사진= 보아 인스타그램
가수 보아가 졸피뎀을 비롯한 복수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일본에서 몰래 들여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16일 보아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보아는 소속사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해외에서 처방받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 직원 명의로 반입하려다가 적발됐다. 졸피뎀은 치료를 위한 수면제로 널리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지만 마약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SM엔터테인먼트 측은 "불법 반입하려던 것이 아니라 무지에 의한 실수였다"며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았더라도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보아의 건강검진 결과 성장호르몬 저하로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아 의사의 권유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했으나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났다 면서 일본 활동 당시 현지에서 처방받았던 약품에는 부작용이 없었던 것이 떠올랐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태로 대리인 수령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현지 직원이) 병원에서 확인을 받고 정상적인 절차를 받아 약품을 수령했다"면서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해 조사를 받았으며 사실관계와 증빙자료 등을 성실하게 소명했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