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모임금지·영업시간 제한, 2주 더 연장
5인이상 모임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이 2주간 연장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다음 주부터 2주간 연장하는 방안을 오늘 회의에서 논의하고 확정하겠다"며 "5인 이상 모임금지와 영업시간 제한도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설 연휴 이후 우려했던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은 나타나지 ...
2021-02-26 09:16:46
이번 설 연휴에도 5인 이상 못 모인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함에 따라 이번 설 연휴에도 수도권에서는 2.5단계,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조처가 유지된다. 또한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연장되면서 직계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를 경우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거리두기와 5인이상 모임금지, 설연휴 특별 방역대책(2월1일~14일) '3종 세트'로 코로나19 재확산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거리두기 조치 연장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각종 행사나 결혼식, 장례식 등을 지금처럼 50명 미만으로만 진행할 수 있다. 비수도권은 100명 미만의 인원 제한 조건을 지켜야 한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도 다음 달 14일까지 2주간 더 영업이 금지된다.수도권 내 카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행 방역 조처는 그대로 유지된다. 카페와 식당은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며,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인원을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고 방역수칙을 지키면 오후 9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공연장이나 영화관, 스키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은 부분적으로 완화한다. 겨울 스포츠시설은 오후 9시 이후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영업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수도권 내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그동안 샤워실을 이용할 수 없었으나 다음 달부터는 샤워부스 등을 한 칸씩 띄우면 이용할 수 있도록
2021-01-31 18:19:17
오늘부터 전국 5인이상 모임 금지…스키장 등 허용
오늘(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가 2주 더 연장됨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식당, 회사 회식, 동호회 등 모든 종류의 사적 모임은 할 수 없다. 다만 스키장, 학원 등은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형태로 운영 가능하다. 식당에서 식사는 4명까지만 예약과 동반 입장이 허용된다. 지방자치단체는 밤 9시 이후 포장·배달,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설치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이번 조치는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로 일부 사례에 대해서만 예외를 둔다.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은 운영은 허용하되 인원 제한 등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수용 가능인원의 3분의 1로 인원을 제한하고, 21시 이후엔 문을 닫는다. 수도권 학원은 방학 중 돌봄공백 등을 고려해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명까지인 학원에 2.5단계 조치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허용한다.결혼식·장례식·설명회·공청회 등 행사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서 예외에 해당한다. 이 경우 수도권에서는 49명, 비수도권에서는 99명까지만 가능하다.모임이나 파티 장소로 빈번히 활용되는 파티룸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된다. 아울러 전국 모든 종교활동도 2.5단계에 준해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숙박시설은 기존 50% 이하에서 3분의 2 이내 예약으로 제한이 완화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1-04 09:2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