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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국 5인이상 모임 금지…스키장 등 허용

입력 2021-01-04 09:23:01 수정 2021-01-04 09: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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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가 2주 더 연장됨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식당, 회사 회식, 동호회 등 모든 종류의 사적 모임은 할 수 없다. 다만 스키장, 학원 등은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형태로 운영 가능하다.

식당에서 식사는 4명까지만 예약과 동반 입장이 허용된다. 지방자치단체는 밤 9시 이후 포장·배달,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설치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로 일부 사례에 대해서만 예외를 둔다.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은 운영은 허용하되 인원 제한 등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수용 가능인원의 3분의 1로 인원을 제한하고, 21시 이후엔 문을 닫는다.

수도권 학원은 방학 중 돌봄공백 등을 고려해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명까지인 학원에 2.5단계 조치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허용한다.

결혼식·장례식·설명회·공청회 등 행사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서 예외에 해당한다. 이 경우 수도권에서는 49명, 비수도권에서는 99명까지만 가능하다.

모임이나 파티 장소로 빈번히 활용되는 파티룸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된다.

아울러 전국 모든 종교활동도 2.5단계에 준해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숙박시설은 기존 50% 이하에서 3분의 2 이내 예약으로 제한이 완화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01-04 09:23:01 수정 2021-01-04 09: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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