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국힘 비대위원장 "태아의 권리도 보호받아야"
출산 막달이 임박한 36주에 낙태했다는 내용의 영상이 논란이 된 가운데 이에 대하여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현재 22주 이후의 임신중절(낙태)조차도 처벌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야가 입법 개선에 앞장서달라"고 촉구했다.황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36주 된 태아를 낙태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게재된 것을 언급하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이어 2020년 기준 낙태 건수 3만2000여건, 지난해 출생아 수 23만명의 통계 수치를 인용하며 "한명 한명이 더없이 소중한 생명인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황 위원장은 "산모의 자기 결정권 못지않게 소중한 생명, 태아의 생명에 대한 권리도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며 미성년 미혼모나 한부모 가족 등에 대해 정부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7-18 1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