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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막달이 임박한 36주에 낙태했다는 내용의 영상이 논란이 된 가운데 이에 대하여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현재 22주 이후의 임신중절(낙태)조차도 처벌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야가 입법 개선에 앞장서달라"고 촉구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36주 된 태아를 낙태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게재된 것을 언급하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2020년 기준 낙태 건수 3만2000여건, 지난해 출생아 수 23만명의 통계 수치를 인용하며 "한명 한명이 더없이 소중한 생명인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산모의 자기 결정권 못지않게 소중한 생명, 태아의 생명에 대한 권리도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며 미성년 미혼모나 한부모 가족 등에 대해 정부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7-18 11:04:06
수정 2024-07-18 1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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