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환급금 받으세요"
국세청은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이 이달 25일까지라고 4일 밝혔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1기 대상자보다 26만명 많은 671만명으로, 개인 일반 과세자 543만명, 법인사업자는 128만개다.간이과세자도 올해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 5만명은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내면 된다.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인 지난해 납부세액의 절반 수준이다.국세청은 편리한 신고를 위해 홈택스(PC)에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모바일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종전까지 납세자 본인에게만 제공했던 예정신고 미환급·예정고지 세액 미리채움 서비스는 세무 대리인에게도 확대 제공한다.부가가치세 환급금은 8월 14일일까지 지급된다. 오는 25일까지 환급 신청을 마친 수출·중소기업에는 다음 달 2일까지 환급금이 조기 지급된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늦출 수 있다.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탈루 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7-04 14:30:04
건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10년간 257억 소멸
기한 만료로 소멸된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미환급금'이 2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이 찾아가지 못해 기한 만료로 소멸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미환급금'이 무려 2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분위마다 상한액을 정해 놓고, 그 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비급여 제외) 차액은 건보공단이 대신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규정하고 있다. 전년도에 상한액을 넘는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다음 해에 차액을 건보공단이 환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차액을 받으려면 대상자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건보공단에 직접 신청 후 계좌번호를 알려줘야 하며, 미환급금을 환급받지 않은 채로 3년이 경과하면 해당 금액은 소멸되고 건강보험공단 재정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기간 도과로 본인부담상한제 미환급금을 찾아가지 못한 국민이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2만5835명, 소멸된 액수로는 2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장기간 환급 신청하지 않는 대상자 등에 3차에 걸쳐 지급신청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유선·문자(알림톡) 등 다방면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김영주 의원실에 밝혔다. 김영주 의원은 "과다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본인부담상한제의 도입 취지와 다르게 1~3분위 저소득층의 미환급 소멸금액이 가장 많다는 점은 큰 문제"이라며 “국민들이 몰라서 찾아가지 못하고 사라지는 미환급금이 없도록 건보공단이 홍보 대책을 마
2023-10-12 15: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