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utterstock
국세청은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이 이달 25일까지라고 4일 밝혔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1기 대상자보다 26만명 많은 671만명으로, 개인 일반 과세자 543만명, 법인사업자는 128만개다.
간이과세자도 올해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 5만명은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내면 된다.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인 지난해 납부세액의 절반 수준이다.
국세청은 편리한 신고를 위해 홈택스(PC)에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모바일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종전까지 납세자 본인에게만 제공했던 예정신고 미환급·예정고지 세액 미리채움 서비스는 세무 대리인에게도 확대 제공한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8월 14일일까지 지급된다. 오는 25일까지 환급 신청을 마친 수출·중소기업에는 다음 달 2일까지 환급금이 조기 지급된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늦출 수 있다.
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탈루 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