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남산터널 통행료 도심방향만 징수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과 연결도로 혼잡통행료를 이달 15일부터 도심 방향으로만 2000원 받는다. 앞서 남산 혼잡통행료는 지난 1996년 11월 11일부터 27년간 양방향 모두 2000원을 징수해 왔다.하지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요금에 혼잡한 도심 진입 차량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 방향 진출 차량까지 통행료를 걷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견해도 제기됐다.이에 시는 시민 공감대 형성과 실효성 있는 정책 결정을 위해 지난해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2개월간 남산 혼잡통행료 징수를 일시 정지하고 효과를 분석하는 실험에 나섰다.1단계로는 1개월간 외곽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면제했으며 2단계로는 1개월간 양방향 면제를 실시했다.또 이를 통해 방향·지역별로 소통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교통량 분석도 병행했다.실험 결과 1단계에서는 남산터널 이용 교통량이 약 5.2% 늘어났으나, 터널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서는 5∼8% 수준의 속도 감소가 나타난 것을 제외하면 터널 주변 지역 도로들에서 전반적으로 큰 혼잡이 나타나지 않았다.반면 이후 2단계에서는 남산터널 이용 교통량이 12.9% 늘어났고 소공로와 삼일대로, 을지로 등 도심 주요 도로들의 통행속도가 최대 13%까지 현저하게 떨어졌다.도심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교통 혼잡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만, 외곽 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은 셈이다.시는 이런 결과를 토대로 15일부터는 도심 방향 진입 차량에 대해서만 2000원을 그대로 부과하고, 외곽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에는 혼잡통행료를 걷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1-05 16:42:50
'혼잡 방지' 남산 1·3호 터널 통행료 낸다
두 달동안 면제됐던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가 17일부터는 다시 부과된다. 서울시에 딸면 이날부터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 사이, 운전자를 포함해 두 명 이하가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승합차는 남산 1·3호 터널을 지나갈 때 기존처럼 혼잡통행료 2천원을 내야 한다. 주말과 공휴일은 무료다. 시는 1996년부터 시행하던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부과 정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두 달간 통행료를 면제했다. 혼잡통행료 부과 이후 남산 1·3호 터널을 지나는 차량은 1996년 하루 9만404대에서 2021년에는 7만1천868대로 20.5% 줄었다. 승용차는 32.2%로 감소 폭이 더 컸다. 같은 기간 통행속도 역시 시속 21.6㎞에서 38.2㎞로 빨라졌다. 그러나 27년간 통행료 2천원이 유지되다 보니 요금 부담이 줄었고 버스·화물차·전기차 등 조례에 따른 면제 비율이 60%나 되는 만큼 징수 효과가 줄어든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시는 정확한 정책 효과를 파악하고자 3월 17일부터 1달간은 외곽(강남)방향을, 4월 17일부터는 도심과 외곽 양방향 모두 면제했다. 시는 두 달 만에 혼잡통행료 징수가 다시 이뤄지는 만큼 남산 1·3호 터널과 인접도로인 소월길·장충단로 등을 오가는 운전자는 진입 전 도로교통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5-17 10:11:58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2개월간 면제
서울시가 17일 남산 1·3호 터널을 지나는 차량에 징수하던 혼잡통행료를 2개월간 면제한다.통행료 면제는 총 3단계로 이뤄진다. 먼저 1단계는 17일 오전 7시부터 도심에서 강남 방향으로 이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면제를 실시한다. 이후 2단계로는 4월 17일~5월 16일 외곽에서 도심방향 이용 차량까지 양방향 모두를 면제한다. 이후 두 달째가 되는 5월 17일부터는 징수가 재개된다.이번 조치는 1996년부터 평일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부과해오던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정책에 대한 시행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다. 시는 이번 혼잡통행료 면제 기간 동안 서울시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해 오는 6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이를 기준으로 전문가, 시민 등과 충분히 논의해 연말까지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3-17 13:53:56
서울시, 남산터널 일부 혼잡통행료 내달 중순 부분 면제
서울시가 다음 달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단계적으로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면제를 실시한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지난 1996년 11월 11일부터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이 승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평일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2000원을 부과해 온 정책이다. 이에 대해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폐지안이 발의됐다. 시는 시민들이 직접 체감 효과를 확인하고, 시민 이용 편의에 맞춘 '적극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2개월 간의 징수 면제 및 정책 효과를 확인하기로 했다. 1단계로 다음 달 17일부터 1개월 간은 도심에서 강남방향으로 징수하던 혼잡통행료가 면제된다. 2단계는 4월 17일부터 도심과 강남방향 모두 1개월 간 면제된다.이후 5월 17일부터는 현재처럼 양방향 모두 혼잡통행료를 부과한다. 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정지'가 '폐지'를 염두해 둔 사전 절차가 아니다"라며 "시민들의 문의를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실험을 통해 정확하게 알아보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2-20 16:0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