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다음 달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단계적으로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면제를 실시한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지난 1996년 11월 11일부터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이 승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평일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2000원을 부과해 온 정책이다.
이에 대해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폐지안이 발의됐다. 시는 시민들이 직접 체감 효과를 확인하고, 시민 이용 편의에 맞춘 '적극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2개월 간의 징수 면제 및 정책 효과를 확인하기로 했다.
1단계로 다음 달 17일부터 1개월 간은 도심에서 강남방향으로 징수하던 혼잡통행료가 면제된다. 2단계는 4월 17일부터 도심과 강남방향 모두 1개월 간 면제된다.
이후 5월 17일부터는 현재처럼 양방향 모두 혼잡통행료를 부과한다.
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정지'가 '폐지'를 염두해 둔 사전 절차가 아니다"라며 "시민들의 문의를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실험을 통해 정확하게 알아보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