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아이 떨어트린 돌에 70대 사망…처벌 불가 이유는?
서울의 한 아파트 위층에서 8살 아이가 던진 돌에 맞아 70대 노인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7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김모씨(78)가 8살 초등학생 A군이 떨어뜨린 돌에 맞아 숨졌다. 당시 김씨는 아내와 함께 외출했다가 귀가하던 길이었다. 그는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뒤에서 부축하며 계단을 오르다가 사고를 당했다. 주말을 맞아 김씨 부부 집을 찾았던 손자가 할머니 전화를 받고 급히 내려갔지만, 김씨는 이미 숨진 뒤였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돌을 던진 건 남성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A군이었다. 25년 전 지어진 이 아파트는 복도식 구조로 돼 있어 긴 복도를 따라 어디서든 물건이 떨어질 수 있다. 다만 A군이 사는 동은 복도식이 아니어서 경찰은 A군이 돌을 던질 목적으로 복도식 동으로 왔는지 조사 중이다. 또 경찰은 당시 현장에 A군과 동갑인 친구도 같이 있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함께 수사하고 있다. 사고 현장 주변에는 성인 주먹만 한 크기의 돌덩이 3개가 발견됐다. A군은 만 10살 미만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나이였다. 김씨 아들은 "누구를 탓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애 부모를 탓해야 할지, 세상을 탓해야 할지 너무 억울하고 황망하고 우리 아버지가 불쌍하다"고 말했다. 김씨 손자는 "되게 허무하다. 지병을 앓고 있다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되게 건강하시고 그러셨던 분이 돌 던진 거 한 번에…"라고 말했다. 한편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별생각 없이 장난으로 돌을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1-20 10:34:06
강력범죄 저질러도 소년범 3%만 형사처벌
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4∼18세 소년범 중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약 3%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아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5대 강력범죄로 송치된 소년 사건 1만884건 중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은 567건이었다. 비율로는 3.1%다. 나머지 1만7517건은 보호처분을 받았다. 살인의 경우 42건 중 23건이 형사처벌, 19건이 보호처분으로 유일하게 형사처벌이 더 많았다. 강도는 전체의 17.9%만 형사처벌을 받았고, 강간은 6.5%로 집계됐다. 특수폭행은 형사처벌 비율이 2.3%, 강제추행은 1.4%순으로 나타났다. 만 14∼15세의 강간·강제추행 소년 사건 380건 중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는 1건도 없었다. 강 의원은 “보호처분이 사실상 소년 흉악범의 형사처벌 회피 경로로 이용되고 있어 사법 공정을 해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8-16 15:56:00
촉법소년 하향된다...중1도 형사처벌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소년 범죄'가 갈수록 늘어가고 그 정도가 흉폭해지자 정부가 촉법소년(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만 13세로 한 살 낮춘다.따라서 앞으로는 만 13세에 해당하는 중학교 1학년~2학년생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26일 발표했다.▷ 갈수록 증가하는 소년 범죄...'13·14세 큰 차이 없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는 전체 소년 인구 감소에도 매년 증가해 2017년 7천897건에서 지난해 1만2천502건으로 늘었다. 최근 10년간 14∼18세 소년에 의한 강력범죄는 매년 2천500∼3천700건 발생했다.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 비율은 2005년 평균 2.3%에서 2020년 4.86%로 증가했는데, 특히 강력범죄 중 성범죄 비율은 2000년 36.3%에서 2020년 86.2%로 급증했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기준이 처음 만들어진 1953년에 비해 소년의 신체가 성숙해진 점도 연령 조정에 고려했다. 법무부는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10∼13세) 중 13세의 비율이 약 70%에 이르는 점을 주요 근거로 기준 연령을 한 살만 낮추기로 했다. 보호처분 받은 소년을 연령별로 보면 12세와 13세의 비율은 차이가 크지만, 13세와 14세의 비율은 큰 차이가 없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13세와 14세가 비슷한 수준으로 보호처분을 받고 있는데 한 살 차이로 13세만 처벌을 피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생물학적으로도 13세와 14세 소년 간엔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 전과조회는 제한...형사사법 절차 개선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뜻하는데, 이들은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도록 돼있다. 정부의 형법
2022-10-26 16:45:01
촉법소년 기준 '1살' 낮춘다… 만 13세도 형사처벌
지금까지 만 13세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사회봉사를 하거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는 안을 사실상 확정했다.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처벌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맞춘 조항이지만, 소년범죄가 날로 흉포화하면서 상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촉법소년 기준을 12세 미만으로 2살 낮추겠다고 공약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올해 6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 가동을 주문하며 본격 개정 검토에 나섰고, 넉 달 만에 1살 하향으로 정리했다.공약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교정시설 수용력 문제, 청소년 범죄 관리·대응 등 현장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절충안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소년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더라도 죄질이 가벼운 범죄는 소년부 보호처분이 가능한 만큼, 실질적인 교정·교화 방안 등 세부 규정도 함께 담아 공개할 전망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0-25 09:20:33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안 주면 최대 징역 1년
앞으로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는 출국금지와 신상공개 처분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여성가족부는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3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전담기관...
2020-12-10 09:5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