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쾅쾅' 앞 차 들이받은 승용차, 알고보니 상습범..."벤츠 압수"
서울 서초경찰서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일삼은 이모(42)씨를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달 13일 오후 9시4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서울 서초구의 한 노상 주차장에서 이면도로로 나오면서 주차된 싼타페 승용차와 정차 중인 마이티 화물차를 연속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의 3배를 웃도는 0.291%로 측정됐다. 피해 차량 안에 있던 운전자들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음주 운전으로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당일 오후 6시30분부터 소주 한 병 이상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2010년 4월에도 음주 사고를 냈고 2012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8월에는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해 입건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이씨 승용차에 대한 압수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됐고 재청구 끝에 발부받아 이날 오전 영장을 집행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수사에 필요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며 압수 영장을 발부했다. 대검찰청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를 압수·몰수하는 조치를 이달 초부터 시행 중이다. 경찰은 피해자 측이 견적서와 진단서를 접수하면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7-28 15:12:26
이미 두 번의 음주운전 후 또…처벌은?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 4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1시쯤 경기 남양주시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고 약 1.5㎞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섰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데 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을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6-05 09:45:25
술 마시고 90분 내 알코올농도 따라 음주운전 무죄?
취기가 오를 시점인 음주 후 90분 이내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적발 기준보다 약간 높게 나온 경우, 음주운전 처벌이 불가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때는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고 있으므로 술에 취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범준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인 0.035%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11시께 술을 마신 뒤 오후 11시45분께 서울 중랑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받았다.경찰이 29일 0시 27분께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음주운전 처벌 기준 0.03%을 고작 0.005%포인트 넘긴 0.035%가 나왔다.마지막 음주를 한 지 87분, 사고 시점에서 42분이 흐른 뒤였다.재판부는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점을 토대로 A씨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치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그러면서 "음주 처벌 기준 하한을 초과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법원의 이같은 판단은 대법원 판례를 참고한 것이다.2013년 대법원은 운전 종료 시점에서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약간 넘더라도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까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3-31 1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