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 4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1시쯤 경기 남양주시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고 약 1.5㎞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섰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데 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을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