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행복키움수당 생후 36개월까지 확대
충남도가 저출산 문제를 극보하기 위해 전국 광역단체 중 처음으로 도입한 충남형 아기수당인 '행복키움수당' 지원 연령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생후 24개월 미만까지 수당을 지급했지만 12개월 늘어난 생후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행복키움수당은 보호자와 아기가 도내 같은 주소에 실거주하고 있으면 소득 및 재산과 무관하게 매달 1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 확대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0...
2020-11-09 17:12:29
태안군, 행복키움수당 만 24개월 미만 아기로 확대
충남 태안군이 만 12개월 미만 아기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던 행복키움수당을 이달부터 만 24개월 미만 모든 아기로 확대 지급한다. 군은 보호자와 아기가 태안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출생한 달부터 12개월까지 매월 10만원씩 지원되던 '충남아기수당'이 '행복키움수당'으로 이름을 바꾼다. 지난 11월부터 만 24개월 미만 아기로 대상이 확대돼 관내 309명의 아기들이 추가로 혜택을...
2019-12-04 11:45:01
공주시, '행복키움수당' 24개월 미만 모든 아기로 확대 지급
공주시가 기존 12개월 이하 아기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던 충남아기수당 명칭을 행복키움수당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도 24개월 미만 모든 아기로 확대하여 이달부터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 행복키움수당을 받다가 연령초과로 지급이 중단됐던 아기는 행복키움수당 담당자의 직권으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단, 중단된 기간 동안 수당은 소급 지급되지 않으며 보호자 또는, 계좌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2019-11-13 15: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