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보호자와 아기가 태안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출생한 달부터 12개월까지 매월 10만원씩 지원되던 '충남아기수당'이 '행복키움수당'으로 이름을 바꾼다. 지난 11월부터 만 24개월 미만 아기로 대상이 확대돼 관내 309명의 아기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다.
군에 따르면 기존에 행복키움수당을 받다가 연령초과로 지급이 중단됐던 아기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급이 된다. 단, 중단된 기간 동안의 수당은 소급 지급되지 않는다.
한편 행복키움수당을 지급받은 적 없는 2017년 12월생부터 2019년 11월생 아기는 이달부터 직접 신청해야 행복키움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아기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연령이 확대된 행복키움수당의 혜택을 해당 군민들이 빠지지 않고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며 "신청자에 한해 지급되는 수당인만큼 해당 가정에서는 반드시 읍·면사무소 등을 방문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키움수당은 올해 만 24개월 미만 아기로 대상자가 확대된 것에 이어 내년 11월부터는 만 36개월 미만 아기로 대상자가 확대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