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없는 해외송금 한도 10만달러로 늘어
별도의 증빙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한도가 내달 4일부터 10만달러로 늘어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자본거래 사후보고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액을 기존 7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 기준은 건당 2만달러 이내에서 5만달러 이내로, 형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지난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당시 만들어진 이 한도를 현재의 경제 규모에 맞춘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정부는 대형 증권사의 고객 대상 일반 환전도 허용하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6-27 16:09:18
서류 첨부 안해도 되는 해외송금 한도 크게 늘어…얼마나?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증빙 서류 없이 가능한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2배 확대된다.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1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외환거래 수요가 늘었지만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는 범위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재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하면 연간 5만달러 내에서 지급 증빙 서류를 내지 않고도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다. 이는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당시 정해진 한도다. 이에 따라 현재 경제 규모에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 수용돼 10만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연간 3000만달러 이내 외화차입은 은행 신고를 통해 자유롭게 가능하나 이를 초과하면 기재부·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했다. 이후로는 외화조달 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기준을 5000만달러 초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2-10 11:5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