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증빙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한도가 내달 4일부터 10만달러로 늘어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자본거래 사후보고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액을 기존 7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 기준은 건당 2만달러 이내에서 5만달러 이내로, 형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지난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당시 만들어진 이 한도를 현재의 경제 규모에 맞춘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정부는 대형 증권사의 고객 대상 일반 환전도 허용하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