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안에서 '이것'하다 걸린 사례 여전히 많아
기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8월까지 국적항공사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는 335건이며 이 중 흡연으로 적발된 건수는 274건으로 전체 81%를 차지했다. 기내 흡연은 항공보안법에 따라 운행중인 항공기 내에서의 흡연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승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법무부가 제출한 항공보안법 위반 접수 및 처분 현황에 따르면 같은 기간 항공보안법 위반에 따른 처분은 168건이다. 다만 법무부는 항공보안법 위반에 대해 흡연과 음주, 폭언, 폭행을 항목 구분 없이 집계하고 있다. 이에 기내 흡연에 대한 대부분은 실제 처벌까지 진행되지 않고 기내 불법행위 관리 또한 부실한 것으로 조사돼 대책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기내 흡연은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범죄이기에 처벌규정을 무겁게 두고 있는 것이다"라며 "기내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0-04 12:13:02
"자신 없으면 애 낳지마" 기내서 난동 부린 40대
SBS등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4시께 김포공항에서 제주도로 가는 에어부산 BX8021편 내에서 한 남성이 좌석에서 일어나 유아를 데리고 탄 부부에게 아이가 우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마스크를 벗고 욕설을 퍼붓는 등 난동을 부렸다.이 남성은 40대 A씨로, 아이가 우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며 "애XX가 교육 안 되면 다니지 마!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마! 이 XX야"라는 등 부부에게 수차례 폭언을 퍼부었다.그는 현장에서 남성 승무원들에게 제압된 후 제주도에 도착해 경찰 측으로 인계됐다.항공보안법 제23조에 따르면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일으켜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8-15 2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