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등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4시께 김포공항에서 제주도로 가는 에어부산 BX8021편 내에서 한 남성이 좌석에서 일어나 유아를 데리고 탄 부부에게 아이가 우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마스크를 벗고 욕설을 퍼붓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 남성은 40대 A씨로, 아이가 우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며 "애XX가 교육 안 되면 다니지 마!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마! 이 XX야"라는 등 부부에게 수차례 폭언을 퍼부었다.
그는 현장에서 남성 승무원들에게 제압된 후 제주도에 도착해 경찰 측으로 인계됐다.
항공보안법 제23조에 따르면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일으켜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8-15 23:09:12
수정 2022-08-15 2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