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도 '사교육' 열풍, 왜 시키나 물었더니...
초등학교 입학 전 어린이집·유치원 등에 다니는 영유아들 사이에서도 학원이나 학습지 등 사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유아 4~5명 중 1명 꼴로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이같은 비율은 가파르게 증가했다. 영유아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보호자 중 40%는 비용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18일 육아정책연구소(KICCE)가 최근 발표한 5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만 0~6세 영유아 2천393명에게 최근 3달 이내 사교육 이용 경험을 물어본 결과 21.9%가 다닌 적이 있었다. 조사에서 말한 학원은 단시간 학원으로, 반일제 이상인 영어학원(유치원), 놀이학원 등은 제외된다. 학원 이용자의 비율은 1차년도 조사인 2018년 15.5%에서 4년 사이 41.3%나 증가했다. 학원에 다는 영유아 비중은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높았다. 만 5세는 41.8%, 만 6세는 55.8%가 각각 학원에 다녔다. 이 비율은 2018년 각각 29.4%, 41.7%였던 것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학원 이용자는 주당 평균 3.9시간을 이용하고 월평균 16.6천원을 비용으로 지불했다. 대체로 소득이 높을수록 월 평균 비용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월소득 300~399만원인 가구(14만8천원)와 600만원 이상인 가구(18만8천원) 사이 차이가 났다. 학원에 다니는 아동의 비율이 높아진 것은 공교육 역할을 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교육·보육에 부족함을 느낀 보호자들이 사교육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미취학 아동 사이에서도 사교육 의존도가 상승하고 있는 셈이다. 학원에서는 체육(60.8%)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미술(35.0%), 영어(12.6%), 음악(11.3%), 수학 및 과학(9.7%), 영어 외 언어(6.4%) 순이었다. 학원을 제외한
2023-06-18 19:33:50
"안전을 구독하세요" 서울소방, 어린이 학습지 무료 배포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한부모 가족 등에 대한 안전서비스를 확대하고 취학연령대 어린이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민간기업과 협업으로 개발한 어린이 안전 학습지를 무료로 제공한다”라고 31일 밝혔다.6~9세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제작되는 안전 학습지는 매월 1회씩, 계절과 시기에 맞는 안전을 주제로 10쪽 내외의 분량으로 제공된다. 소방재난본부가 안전교육 콘텐츠 기획 및 제공을 담당하고 ‘셈틀아이’는 디자인과 배포를 맡았으며 학습지 제작 취지를 고려하여 ‘어린이 안전 벗’이라는 이름을 붙였다.소방재난본부 등은 ‘어린이 안전 벗’을 어린이의 이해도와 흥미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춰 학습과 놀이를 결합한 콘텐츠로 기획·제작했다. 물놀이 안전수칙, 화재대피요령 등 안전수칙을 숫자 이어그리기, 숨은그림찾기 등과 연계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8월에는 '물놀이 안전수칙'을 주제로 배포를 진행하였고, 9월에는 '추석 명절 안전수칙'을 담은 내용으로 발간하며 향후 콘텐츠가 축적되면 놀이북 행태로 발간할 예정이다.‘어린이 안전 벗’은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협조를 통해 한부모 가족에게는 인쇄본이 무료 배포되며 시민 누구나 서울시 전자책 홈페이지 또는 셈틀아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한편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0년 한해 사고로 사망한 어린이(14세 이하)는 250명이었다. 또한 어린이 인구 10만 명당 사고 사망자 수는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4명 내외로 나타나 어린이 안전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시
2022-08-31 11:34:01
'이용 안해도 할부금 내라' 스마트 학습지 주의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학습이 늘어나면서 태블릿 등 기기를 사용해 온라인으로 학습하는 스마트 학습지가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스마트 학습지는 계약 기간 내 해지할 경우 과다한 위약금을 물어야 하거나, 중도 해지가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학부모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작년 4월 두 자녀를 키우는 A씨는 B사와 스마트 학습지 계약을 체결했다. 조건은 태블릿 기기와 교재 등으로 학습하며 매월 약 19만원씩 36개월간 납부하는 것이었다.A씨는 "계약 체결 당시 영업직원은 담당 교사가 직접 방문해 지도해줄 것이라고 했고, 두 자녀를 위해 태블릿 기기 두 개를 구매하려면 부담이 되니 중고 기기 한 대를 무상으로 주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하지만 이런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7개월 뒤 A씨는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회사에 문의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A씨가 계약한 학습지는 약관에 따라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며, 따라서 콘텐츠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남은 할부금 550만원을 계속 내야한다는 것이었다.A씨는 "계약 당시 휴대폰으로 계약서 링크를 보내, 동의란에 체크하도록 한 것이 전부"라며 "중도해지가 되지 않는 상품이라는 설명은 듣지 못했다"고 호소했다.또 "이처럼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적용하는 건 불공평한 처사"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업체 측은 중도 해지가 불가하다는 약관 조항이 전자계약서에 표기돼있었고, 계약서 발송 이후 상담원이 이 점을 한번 더 전화로 안내하고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이런 경우는 적지 않
2022-01-06 09:5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