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 딸 학대 영상 찍은 아내..."아이 보호했다"
생후 1개월 짜리 딸을 때리는 남편을 말리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아이를 보호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상습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34·여)씨는 18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아이를 보호하지 않았다는 게 공소사실이지만 저는 아이를 보호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한 뒤 이같이 다른 의견을 밝혔다.법원은 A씨와 그의 변호인이 공소사실과 관련해 서로 다른 의견을 밝히자 다음 재판에서 다시 정리된 의견을 듣기로 했다.이에 A씨는 "재판을 빨리 받고 끝냈으면 좋겠다"며 "아이를 떠난 지 오래됐고 아이를 보고 싶다"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피해 아동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생후 1개월 남짓한 피해 아동을 상대로 (남편이)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걸 지켜보기만 했다"며 "피고인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남편의) 살인미수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해도 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놀라는 소리조차 지르지 않고 계속 영상을 찍었고 수사 과정에서도 사실을 밝히기보다는 남편 편을 들었다"며 "구속 이후에야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엄벌을 촉구했다.A씨는 올해 2~3월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생후 1개월 된 딸을 때리는 등 학대한 40대 남편 B씨를 제지하지 않고 10차례에 걸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남편이 딸을 학대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남편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나중에 (남편에게) 보여주기 위해 촬영했
2022-07-18 14:25:25
10세 조카 물고문에 개똥 먹인 부부, 학대 영상 직접 촬영
10살 조카를 폭행하고 물고문까지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아동이 숨지기 3시기 전까지 학대 영상을 직접 촬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한 매체에 따르면 이모 부부가 촬영한 학대 영상 속에는 눈 주변을 비롯해 온 몸에 멍이 든 아이가 하의가 벗겨진 채 무릎을 꿇고 있었다. 이모 A씨는 아이에게 손을 올리라고 한 뒤 아이의 팔이 올라가지 않자 "손 올려. 오늘은 그만큼 올라가니?"라고 물었다. 조카가 갈비뼈 골절로 손...
2021-04-08 13:4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