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합 등 봄철 패류독소 주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봄철 패류독소 중독을 우려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오는 6월까지 홍합, 백합, 바지락, 가리비 등 이매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대한 채취와 유통 및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다. 패류독소는 바다에 서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의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로 중독 위험이 있다. 패류독소는 매년 3월부터 남해 연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 동해안과 서해안을 중심으로 확산되며, 해수온도가 15~17도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도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이 되어서는 자연 소멸한다. 증상에 따라서는 마비성, 설사성, 기억상실성 패류독소로 구분된다. 국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마비성 패류독소를 섭취하게 되면 30분 이내 입술 주위가 마비되고, 얼굴과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과 구토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인해 24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도 있어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17개 시?도와 함께 유통 초기 단계인 도매시장과 대형마트 납품업체 등에서 판매하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를 수거 및 검사해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수산물을 유통 및 판매 금지하고 회수하여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패류에 축적된 패류독소는 냉장이나 냉동하거나 열을 가해도 독소량이 줄어들지 않으므로, 봄철 바닷가에서 조개류를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3-02 09:36:12
홍합·바지락 등 수산물 패류독소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해양수산부가 봄철 수산물에 대한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6월까지 홍합과 바지락, 미더덕 등 수산물을 수거해 검사한다. 패류독소는 바다에 서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패류 등에 나타나는 독소로써 사람이 패류독소로 오염된 수산물을 섭취하면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매년 3월부터 남해 연안을 중심으로 발생해 동해안과 서해안으로 확산되며 해수 온도가 15~17도일 때 최고치를 보인다. 식...
2020-03-05 11:10:22
봄철.. 조개 조심히 드세요. 5월 중순까지 최고치. '패류독소 주의보'
패류독소는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철 바닷물의 수온이 올라가면서 발생된다. 조개류에 축적되어 먹으면 마비나 식중독을 일으키는 독소이다.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은 조개류(패류) 체내에 독소가 축적되어 사람 등의 고등 동물이 섭취할 때 식중독을 일으키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패류독소는 3월경부터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에 최고치에 도달한 후 수온이 18도씨 이상 올라가는 5월 말부터 6월 중순 사이에 자연적으로 사라진다.통상 여름철에 패류를 섭취하면 안 좋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는 봄철 패류 섭취에 더 주의를 해야 한다. 패류독소의 종류로는 ▲마비성 패독(Paralytic Shellfish Poisoning, PSP) ▲설사성 패독(Diarrhetic Shellfish Poison, DSP) ▲기억상실성 패독(Amnestic Shellfish Poison, ASP) ▲신경성 패독(Neurotoxic Shellfish Poison, NSP)이중 마비성 패독(PSP)은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 주위 마비에 이어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 설사성 패독(DSP)의 경우 무기력증과 메스꺼움, 설사, 구토, 복부 통증 등 소화기계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나 대부분은 일과성이며 치명적이지 않아 3일 정도 지난 후에는 회복된다.패류독소는 냉장, 동결 등의 저온에서 파괴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열, 조리하여도 잘 파괴되지 않는다. 그래서 허용 기준 이상 패류독소가 검출된 ‘패류 채취 금지 해역’의 패류를 채취하거나 섭취해서는 안 된다. 패류 섭취 후신경마비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환자를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로 이송하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유인춘 키즈
2019-05-13 17:20:29
식약처,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손질 생홍합'…판매중단·회수 조치
패류독소가 검출된 국내산 생홍합 제품 9.1t이 일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경남 창원에 있는 금진수산이 판매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폐기 조치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검출량은 1.44mg/kg로, 기준치(0.8mg/kg)의 약 2배 수준이다.회수대상은 포장일이 2018년 3월 20일인 '손질 생홍합' 제품이다. 패류독소는 해마다 봄철에 대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패류 등이 섭취해 그 독성성분이 패류 체내에 축적돼 발생한다. 이러한 패류를 사람이 섭취하면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근육마비, 호흡곤란 증상으로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식약처와 해수부는 관할 기관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이 생산된 경남 거제·창원의 생산해역에 대해서도 홍합 등 패류 채취를 금지하는 한편 주변 해역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오유정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8-03-23 16:5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