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해양수산부가 봄철 수산물에 대한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6월까지 홍합과 바지락, 미더덕 등 수산물을 수거해 검사한다.
패류독소는 바다에 서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패류 등에 나타나는 독소로써 사람이 패류독소로 오염된 수산물을 섭취하면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매년 3월부터 남해 연안을 중심으로 발생해 동해안과 서해안으로 확산되며 해수 온도가 15~17도일 때 최고치를 보인다.
식약처는 국내 유통 중인 패류, 피낭류 등을 수거해 검사한 뒤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산물에 대해 유통 및 판매 금지와 회수 폐기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패류독소는 수온이 상승하는 봄철에 많이 일어나며 냉장이나 냉동 혹은 가열로는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