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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분의 1은 '땅 주인'...1년 새 더 늘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말 기준 지방자치단체 등에 등록된 지적공부 정보를 기초로 한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27일 발표했다.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 5천144만 명 중 36.5%(1천877만명)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같은 토지 보유 인구는 전년 말에 비해 1.5%(26만명) 늘었다.
다만 개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4만6천445㎢로 0.5㎢ 줄었다.
개인이 보유한 토지의 48.8%(2만2천657㎢)는 농림지역이었으며, 이어 농경지(34.6%), 대지(5.5%) 보유 순이었다.
개인 토지 보유지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가 29.9%로 가장 많고 50대는 22.1%, 70대가 19.5%였다. 50∼70대가 71.5%를 차지하고 있다.
가구별로 따져보면 우리나라 전체 2천371만가구 중 62%(1천470만가구)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는 전년 말(1천449만가구)보다 1.4%(21만가구) 늘어난 숫자다.
토지를 소유한 가구 비율은 전년 말(61.7%)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법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은 7천265㎢로 2.5% 증가했다.
법인 보유 토지는 농림지역(32.1%)이 가장 많고 관리지역(27.1%), 녹지지역(15.1%), 공업지역(9.9%) 순으로 뒤를 이었다.
종중·종교단체 등 비법인의 토지 소유 면적은 7천817㎢로 0.4% 증가했다. 역시 농림지역이 56.8%로 가장 많고 이어 관리지역(21.9%), 녹지지역(11.9%) 등 순이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7-27 15: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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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기부하려다 '취득세' 때문에 중단? "아쉬움 크다"
부산 해운대구 한 주민의 유족이 고인의 뜻에 따라 축구장 2개 크기의 토지를 해운대구에 기부하려다 세금 문제로 철회했다.
25일 부산 해운대구에 따르면 최근 해운대구 주민 A씨의 유족이 해운대구 반여동 산153과 산205-1 일원의 산림 1만3천여㎡의 의사를 철회했다.
주된 이유는 취득세 탓이다.
A씨의 유족은 지난해 12월부터 해운대구와 해당 토지의 기부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관련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기부하려면 유족이 우선 1천600만원가량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했다.
해운대구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을 검토한 데 이어 행정안전부 질의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취득세 면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시가 15억원 상당의 토지를 아무런 대가 없이 기부하는데도 기부자가 세금까지 내야 하는 셈이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해당 토지는 활용도가 매우 높아서 아쉬움이 크다"며 "행안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7-25 14: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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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도 당했다" 기획부동산으로 2500억 사기 친 일당
개발 될 수 없는 토지를 개발될 땅처럼 속여 수천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수서경찰서는 24일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등 관계자 20여 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이들은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 강원도 원주, 경기도 평택에 있는 땅에 대한 미공개 개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속여 피해자 3천여 명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천50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이 홍보한 땅은 '비오톱'(biotope·도심에 존재하는 특정 생물의 서식공간) 등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실제로는 개발이 불가능한 곳에 속한다.경찰은 지난해 7월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들어간 이후 관계자 10여 명을 송치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서울중앙지검이 보완 수사를 요청하면서 사건을 다시 받아 1년 가까이 수사를 진행한 뒤 다시 검찰에 넘겼다.이들의 사기 행각 피해자 가운데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태연(33)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1-28 13: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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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들어설 땅 사들인 공무원 실형...'토지 몰수'
공무상 접근하기 쉬운 내부정보를 이용해 도로 개설이 예정된 땅을 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추징금 약 4억8000만원, 토지 283㎡ 몰수명령도 함께 확정했다.한 지자체 도시개발계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18∼2019년 관내 도로 개설공사 계획과 편입할 토지, 보상 시점·액수 등 공무상 알게 된 정보를 듣고 공사가 이뤄질 지역의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았다.매입한 땅은 부인과 조카 등 명의로 등기했다.법정에서 A씨는 개발 계획 등이 공고된 것이므로 자신이 활용한 정보는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하지만 1심과 2심은 공고문에 사업 토지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담기지 않았다고 보고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A씨는 "민원인의 요청이 있으면 담당 공무원이 편입 토지에 관해 설명한다"며 해당 정보는 비밀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문의에 답한다는 것은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며 배척했다.1심과 2심은 A씨에게 모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억8천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0-06 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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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뒤 공기소총 들이대며 아내 협박한 남성 집유
토지 보상금과 관련해 말다툼을 하며 부부싸움을 한 뒤 아내에게 공기소총을 겨누고 위협을 가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울산에 있는 자택에서 자신의 아내를 향해 공기소총을 겨누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아내와 토지 재개발 보상금 문제로 다툰 뒤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더해 A씨는 허가 없이 해당 공기소총을 10년 간 창고에 보관해오던 것으로 확인됐다.재판부는 "아내가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1-24 0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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