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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뒤 공기소총 들이대며 아내 협박한 남성 집유
입력 2022-01-24 00:05:20 수정 2022-01-24 0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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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상금과 관련해 말다툼을 하며 부부싸움을 한 뒤 아내에게 공기소총을 겨누고 위협을 가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에 있는 자택에서 자신의 아내를 향해 공기소총을 겨누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아내와 토지 재개발 보상금 문제로 다툰 뒤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더해 A씨는 허가 없이 해당 공기소총을 10년 간 창고에 보관해오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아내가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1-24 00:05:20 수정 2022-01-24 00:06:04

#부부싸움 , #울산 , #토지 , #재판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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