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보다 먼저? 화웨이, 두번 접는 폰 선보인다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 업체 화웨이에서 올해 2분기에 두 번 접는 태블릿형 스마트폰을 출시한다는 대만 매체의 보도가 나왔다.14일 대만 경제일보에 따르면 화웨이는 'Z' 모양으로 두 번 접는 스마트폰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 제품에는 중국 디스플레이업체 BOE가 제조한 액정이 들어간다. 경제일보는 2분기에 이 스마트폰이 출시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레이테크놀로지를 비롯한 중국 전문매체도 해당 기사를 인용해 화웨이의 신제품 출시 계획을 알렸다. 이들은 3단으로 접는 스마트폰은 애플과 삼성에서도 아직 내놓지 않은 기술로, 예정대로 출시되면 화웨이가 가장 빠를 것이라고 그 의미를 강조했다.화웨이에서 출시를 앞둔 3단형 스마트폰의 화면은 28대9 또는 18대9의 비율로, 모두 펼치면 태블릿 PC와 비슷한 형태가 된다고 중국 매체들은 소개했다.또한 중국 매체들은 화웨이가 3단형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것은 폴더블폰 시장의 최강자인 삼성과 정면으로 대결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삼성은 현재 화면을 말았다 폈다 하는 롤러블 디스플레이를 개발하고 두 번 접을 수 있는 스마트폰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중국 매체들은 화웨이의 '두 번 접는' 스마트폰은 기술적인 과제가 만만치 않다며, 제품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지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신중한 견해를 보였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2-14 23:34:19
"이삿짐에서 태블릿 PC를..." 황당한 할머니 2인조 절도단
잠시 내놓은 이삿짐에서 태연하게 태블릿을 가져간 할머니 절도단이 공분을 사고 있다.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할매 2인조 이삿짐 도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지난달 30일 강동구 천호동에 여자친구와 함께 이사하려고 1톤 트럭 한 대로 짐을 옮기다가 황당하고 화나는 일을 당했다"며 "짐을 1톤 트럭에 한 번에 싣지 못해 여러 번 옮기던 중 이삿짐센터 직원으로부터 '어떤 할머니가 (이사 갈 집 앞에 미리 옮겨 놓은) 저희 짐을 건드리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짐을 옮기려 퀵서비스를 불러놓은 터라 직원에게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급히 이사 올 집에 돌아왔다고 한다. 그가 돌아와 직접 확인한 짐 더미는 다 풀어헤쳐져 있었고, 휴지나 종이컵 등 일회용품이 사라졌다. 이사를 끝내고 짐 정리를 하던 중 또 확인해보니 드라이기, 멀티탭 등 전기용품 전선들이 모두 잘려있었다. 태블릿PC나 일부 캠핑용품도 사라지고 없었다고 한다. A씨는 당시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해당 영상에는 할머니 2명이 유모차를 직접 끌고 와 짐 더미를 뒤지고 휴지와 태블릿PC 등을 챙기는 모습이 포착됐다. A씨에 따르면 사건 당시 이웃 주민으로 보이는 남성과 이삿짐센터 직원에게 이 모습을 들키자 이들은 "(이삿짐인 줄) 몰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모차에 실려있던 침낭, 이불, 옷가지를 내려놓고 미리 챙긴 태블릿 PC 등과 함께 사라졌다고 한다. A씨는 "쓰레기인 줄 알았다는 말은 발뺌이고, 이삿짐과 쓰레기장을 혼동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지나가는 분들 중에 (이삿짐을 쓰레기인 줄 알고) 건드리는 분은 한 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2023-07-04 17:12:02
온라인 중독 어린이, '이 질환' 위험 높다
온라인에 빠진 시간이 많은 아이들은 우울감, 불안감 같은 기분 장애(mood disorder)가 나타날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미국 예일 대학 의대 아동 연구센터의 마크 포텐자 정신의학 전문의 연구팀이 '청소년 뇌 인지 발달' 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헬스데이 뉴스(HealthDay News)가 30일 보도했다.이 자료에는 청소년 5천166명(여성 2천385명)의 9~10세 이후 뇌 스캔 영상, 심리 검사, 행동 추적 자료들이 포함돼 있다.9~10세 때 스마트폰, 태블릿, 비디오 게임에 오랜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은 11~12세가 되면서 우울감, 불안 같은 기분장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밝혔다.이와 함께 아이들은 2년 사이에 뇌의 겉 부분인 대뇌피질의 영역, 두께, 용적에 미세한 구조적 변화를 겪었다.뇌의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2~3% 정도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는 기분장애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이 결과는 약물 중독과 온라인 중독 사이에 어떤 공유 요소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고 연구팀은 해석했다.이 결과에 대해 아동 발달 전문가들은 온라인 중독이 아이들의 뇌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메트로헬스 시스템(MetroHealth System)의 소아 정신과장 셰럴 윌스 박사는 청소년의 온라인 중독과 관련된 뇌 구조 변화가 대단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런 사실이 밝혀진 것은 처음이라고 논평했다.ABCD 연구는 이 아이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어떻게 되는지를 앞으로도 계속 추적할 것이며 그 결과를 보면 온라인 중독이 발달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의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더 많은
2023-03-31 13:57:02
'이용 안해도 할부금 내라' 스마트 학습지 주의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학습이 늘어나면서 태블릿 등 기기를 사용해 온라인으로 학습하는 스마트 학습지가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스마트 학습지는 계약 기간 내 해지할 경우 과다한 위약금을 물어야 하거나, 중도 해지가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학부모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작년 4월 두 자녀를 키우는 A씨는 B사와 스마트 학습지 계약을 체결했다. 조건은 태블릿 기기와 교재 등으로 학습하며 매월 약 19만원씩 36개월간 납부하는 것이었다.A씨는 "계약 체결 당시 영업직원은 담당 교사가 직접 방문해 지도해줄 것이라고 했고, 두 자녀를 위해 태블릿 기기 두 개를 구매하려면 부담이 되니 중고 기기 한 대를 무상으로 주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하지만 이런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7개월 뒤 A씨는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회사에 문의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A씨가 계약한 학습지는 약관에 따라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며, 따라서 콘텐츠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남은 할부금 550만원을 계속 내야한다는 것이었다.A씨는 "계약 당시 휴대폰으로 계약서 링크를 보내, 동의란에 체크하도록 한 것이 전부"라며 "중도해지가 되지 않는 상품이라는 설명은 듣지 못했다"고 호소했다.또 "이처럼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적용하는 건 불공평한 처사"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업체 측은 중도 해지가 불가하다는 약관 조항이 전자계약서에 표기돼있었고, 계약서 발송 이후 상담원이 이 점을 한번 더 전화로 안내하고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이런 경우는 적지 않
2022-01-06 09:50:22
스마트 기기 합성가죽 케이스서 유해물질 검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수업 및 재택근무 시 태블릿과 노트북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소비자가 늘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스마트기기 주변용품 42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일부 합성가죽 재질의 태블릿 케이스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합성수지 재질의 태블릿 케이스, 이어폰, 헤드셋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합성가죽 등 그 외 재질에 대한 안전기준은 없는 실정이다.시중에 유통 중인 태블릿 케이스, 이어폰, 헤드셋에 대해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을 적용한 안전성 시험검사 결과, 합성가죽 재질의 태블릿 케이스 10개 중 3개 제품에서 허용치를 최대 169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또한 이 중 1개 제품에서는 납이 기준치의 11배를 초과하여 검출됐다.원격수업과 온라인 영상 시청이 늘어나면서 스마트기기 및 주변용품의 사용연령대가 성인부터 어린이까지 넓어지고 있어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나 재질별 관리기준이 달라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유럽연합(EU)은 피부 접촉이 이루어지는 모든 소비재에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 적용 범위를 합성가죽 등 피부 접촉 부위에 합성수지가 코팅된 제품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 적용범위 확대,
2021-08-20 09:4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