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찰청 "치매환자, 즉석에서 지문으로 신원 확인 가능"
경찰청이 구호가 필요한 치매 환자, 주취자 등을 대상으로 즉각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경찰은 전국 지구대·파출소에 비치된 경찰 112 업무용 휴대전화(스마트폰)와 소형 지문스캐너를 사용해 출동 현장에서 즉시 대상자 신원을 파악할 수 있다. 소형 지문스캐너로 대상자의 손가락 지문 2개 이상을 스캔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손가락을 찍으면 112 업무용 휴대전화 내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경찰청에 등록된 지문 데이터와 대조해 신원을 알아내는 방식이다.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을 사용하면 구호 대상자의 신원 확인에 걸리는 시간은 5~6분이다.기존에는 구호 대상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고정식 신원확인 시스템이 갖춰진 인근 지구대나 파출소로 직접 가야 해, 대상자의 인적 사항을 알기까지 최소 30분 이상 소요됐다.경찰청은 해당 시스템을 통해 구호 대상의 보호 조치에 필요한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행정 효율이 높아지고 국민의 편익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02-18 23:46:24
-
-
치매 환자 실종 신고 매년 1만건…정부의 대책은?
치매 환자 실종 신고가 해마다 1만건 넘게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치매 환자 실종신고는 총 1만4527건으로 5년 전보다 20%가량 늘었다.
치매 환자 실종 신고는 ▲2018년 1만2131건 ▲2019년 1만2479건 ▲2020년 1만2272건 ▲2021년 1만2577건 ▲2022년 1만4527건 올해 상반기 7017건이 각각 접수됐다.
2018년부터 5년간 미발견자는 총 24명에 이르며, 올해 6월 기준 5년 넘게 찾지 못한 장기 실종자는 89명으로 집계됐다. 실종됐던 치매 환자가 사망한 채 발견되는 경우가 연평균 1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실종 치매 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치매 고령자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치매 환자와 보호자의 스마트폰을 연동해 치매 환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한 '치매 체크 앱 배회 감지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은 '치매 환자 지문 사전등록제도'를 운영 중이다.
조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 추세 속에 치매 환자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고령 치매 환자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귀가를 위한 보호망 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9-11 10:25:37
-
-
"실종아동·치매환자 찾습니다" 지역주민에 문자 발송한다
앞으로 어린이나 치매환자 등이 실종됐을 때 지역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담은 '실종경보' 문자메시지가 전송된다. 경찰청은 오는 9일부터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환자 등 실종자 신상과 인상착의 등을 지역 주민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작년 12월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문자메시지는 '[서울경찰청] 경찰은 서울시 서대문역 앞에서 실종된 나실종군(6세)을 찾고 있습니다. 남, 110㎝, 20㎏' 식으로 전송된다. 문자에 첨부된 링크를 클릭하면 실종 아동 등의 사진을 볼 수 있다.문자메시지는 보호자 동의 하에 현재 있다고 추정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발송되며, 발견된 후에는 발견 사실을 알리는 문자를 보낸다. 발송 대상 실종자는 실종아동법이 적용되는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 환자에 한한다.김창룡 경찰청장은 "실종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6-08 16:44:43
키즈맘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