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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치매환자, 즉석에서 지문으로 신원 확인 가능"
입력 2024-02-18 23:46:24 수정 2024-02-18 23: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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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구호가 필요한 치매 환자, 주취자 등을 대상으로 즉각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경찰은 전국 지구대·파출소에 비치된 경찰 112 업무용 휴대전화(스마트폰)와 소형 지문스캐너를 사용해 출동 현장에서 즉시 대상자 신원을 파악할 수 있다.

소형 지문스캐너로 대상자의 손가락 지문 2개 이상을 스캔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손가락을 찍으면 112 업무용 휴대전화 내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경찰청에 등록된 지문 데이터와 대조해 신원을 알아내는 방식이다.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을 사용하면 구호 대상자의 신원 확인에 걸리는 시간은 5~6분이다.

기존에는 구호 대상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고정식 신원확인 시스템이 갖춰진 인근 지구대나 파출소로 직접 가야 해, 대상자의 인적 사항을 알기까지 최소 30분 이상 소요됐다.

경찰청은 해당 시스템을 통해 구호 대상의 보호 조치에 필요한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행정 효율이 높아지고 국민의 편익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2-18 23:46:24 수정 2024-02-18 23:46:30

#경찰청 , #치매환자 , #주취자 , #신원 ,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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