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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신고 아동 내달부터 추가 조사 실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다음 달부터 임시관리번호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확인하는 조사를 실시한다.임시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예방접종 후 비용 상환에 활용하기 위해 보건소에서 직접 보호자 등을 확인해 제한적으로 발급하는 13자리 번호를 말한다.복지부는 지난해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2010년 1월~2024년 7월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9월 기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에서 총 1만1915명의 아동을 조사·수사해 1만520명 아동의 안전과 소재를 확인했으며 887명은 사망 131명은 경찰 수사 중이다.생존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91명이었으며 이 중 62명이 출생신고를 완료했다.정부의 전수조사에도 불구하고 최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생후 18개월 아동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동안 실시한 전수조사의 대상자 누락 여부를 검토했다.그 결과 임시관리번호로 관리되고 있는 아동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해당하지 않아 그간의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이에 복지부는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5차 조사를 마친 후 다음 달부터 2010년1월~2024년 7월생 임시관리번호 아동 2200여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시행하면서 출생 미신고 아동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됐으나 임시관리번호는 계속 활용되는 만큼 출생 미신고로 남은 아동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아동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10-25 18: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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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출생 미신고 아동 수사의뢰 326건…8건 범죄 혐의
경찰이 서울 내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과 관련해 총 326건의 수사 의뢰를 받았으며, 이 중에서 8건을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326건의 수사 의뢰를 받아 245건을 마무리했고 81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가 끝난 245건 중 8건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나머지 237건에 대해서는 불송치나 불입건으로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아동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것은 총 15건으로, 1건은 현재 수사 중이다. 나머지 14건은 지병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5~2022년 출생한 미등록 아동에 이어 지난 달 24일에는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 출생한 미등록 아동 9603명에 대해서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1-20 1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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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0년~2014년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2010년~2014년에 태어난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들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2010~2014년생 아동 9603명을 전수조사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 신고 전에 예방접종 등의 목적으로 아이에게 부여되는 임시 번호다. 출생 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번호로 대체되나 신고가 되지 않으면 시스템상 임시신생아번호로 남는다.
앞서 복지부는 두 차례에 걸쳐 2015~2023년 5월생 중 임시출생아번호만 남아있는 아동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했다.
지자체 조사 단계에서 복지 담당 공무원과 가족관계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함께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 안전을 확인한다.
복지부는 "12월 8일까지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0-24 17: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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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출동했다가...'출생 미신고' 아기 발견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두 살배기 출생 미신고 아동을 발견했다.
4일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5시쯤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가정집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두살배기 유아가 발견됐다.
당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아이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출생 미신고 사실을 알게 됐다.
다행히 아이의 상태는 양호하고 신체적 학대 등 흔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필수인 결핵, B형 간염, 홍역, 수두 등 백신 무료 예방접종은 하지 못했으며, 출생축하금 등의 지원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40대 친모 A 씨와 50대 친부 B 씨를 입건했다.
아이는 친모 A 씨가 전남편과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 전 B씨와의 사이에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는 당시 출생신고를 하려 했지만, 친부가 B 씨임을 입증할 보완자료를 요구받자 지금까지 신고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 출생신고 절차와 관련해 천안시 관계자는 "일단 전남편과 혼인 상태에서 낳은 아이로 신고한 뒤 법원에서 아이가 전남편과 친생관계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고, 이후에 현재 남편인 B 씨의 친자라는 판결을 받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7-04 09: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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