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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받는다...'전국 최초'
혼자 일하는 특성 때문에 출산휴가를 가기 어려웠던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에게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출산급여를 지원한다.서울시는 22일 이러한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시는 지난해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다자녀 기준 완화, 산후조리경비 지원 등을 선보인 데 이어, 이번에는 '저출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이 같은 지원책을 마련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여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출산 후 기존 고용보험 지원액(150만원)에 더해 시가 추가 지원한 90만원을 더한 240만원(90일)을 보장받게 된다.또 그동안 지원이 없었던 출산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원을 준다.그동안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하면 당장 수일에서 몇 달씩 영업을 하기 어려워 생계 활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지만, 임신·출산 지원제도가 이들을 아우르지 못해 '저출산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고용노동부는 이를 고려해 2019년부터 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에게 총 150만원(월 50만원×3개월)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나,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가 받는 출산전후급여 하한액인 240만원보다 훨씬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이에 시는 90만원을 추가 지원해, 서울에 거주하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임산부가 고용보험법상 법적 하한액인 240만원을 보장받도록 했다.다태아 임산부는 단태아 임산부보다 30일 긴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받기 때문에 총 3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남성 1
2025-04-22 13: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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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인 사업자·프리랜서 엄마에 출산급여 지원
제주도는 지난해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1인 사업자 또는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 242명의 엄마에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3억5600만원을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 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원이 지급된다.지난해는 1인 사업자 153명, 특수고용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84명, 고용보험적용 제외 근로자 5명 등 242명에게 지원됐다. 이는 2020년 198명에 비해 22.2%(44명) 늘어난 것이다. 2019년 67명과 비교하면 261.2%(175명) 늘었다.도 관계자는 “일하는 여성들에게 출산급여 지원이 출산 후 소득단절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3-08 13: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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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예술인도 실업·출산급여 받는다
오늘(10일)부터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이 적용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은 월 평균 소득 50만원 이상 예술인은 고용보험 의무가입 적용을 받는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10일부터 임금근로자 외에 예술인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급여를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6개월 개정한 고용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5개월여만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대상은 예...
2021-12-10 09: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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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여성 농업인도 월 50만원 출산급여 받으세요"
앞으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 농업인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농림축산식품부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급여 지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소득 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탓에 출산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 대해서도 월 50만원씩 3개월간 출산급여가 주어진다고 3일 밝혔다.이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과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여성농업인이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1500여명의 여성농업인이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동경영주 등록이 활성화되면 더 많은 여성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출산급여는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0-11-04 09: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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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엄마도 '출산급여' 받는다…최대 150만 원
소득 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속하지 않아 출산급여를 받지 못하는 1인 사업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여성도 다음 달 1일부터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소득 활동을 하는 여성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15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정부 예산 375억 원이 투입되며 올해 지원 규모는 약 2만5000...
2020-06-24 10:06:13
키즈맘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