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해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1인 사업자 또는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 242명의 엄마에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3억5600만원을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 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원이 지급된다.
지난해는 1인 사업자 153명, 특수고용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84명, 고용보험적용 제외 근로자 5명 등 242명에게 지원됐다. 이는 2020년 198명에 비해 22.2%(44명) 늘어난 것이다. 2019년 67명과 비교하면 261.2%(175명) 늘었다.
도 관계자는 “일하는 여성들에게 출산급여 지원이 출산 후 소득단절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