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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발로 '툭' 찬 배달원...누리꾼 "인성 문제"
배달원이 포장된 음식을 손이 아닌 발로 툭 차 문 앞으로 옮기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음식을 받은 손님은 뒤늦게 이를 알아차리고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시간 본인이 당함. 배달 음식을 발로 차는 게 맞냐?'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함께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내가 오늘 당한 일이고 사실 저거 모르고 음식 먹었다. 근데 아내가 캡스 보더니 배달부가 음식을 발로 찼다면서 확인해 보라고 하더라. 확인하니 진짜 발로 툭 차버렸다"고 밝혔다.
공개된 영상에는 배달원이 손에 들고 있던 음식을 바닥에 내려놓더니 발로 툭 찬 뒤 초인종을 누르는 모습이 나와 있다.
A씨는 "배달 플랫폼 업체에 컴플레인(항의) 걸었는데 딱 보니 소속 라이더도 아니고 해서 별다른 조치도 없을 것 같다. 모든 배달부가 저럴 거라 생각은 하지 않는다"면서도 "밥 맛있게 먹고 기분은 정말 더럽다"고 털어놨다.
누리꾼들은 "문 옆에 바로 놓았으면 발로 안 차도 될 텐데", "받아들이는 사람 차이인 것 같다. 나는 솔직히 대수롭지 않게 넘길 텐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는 행위", "먹는 걸 발로 차면 되냐. 인성 문제다. 앞에서 못 할 행동이면 뒤에서도 안 하는 게 맞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8-16 11: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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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축구공·농구공, ‘KC마크’ 제품 공급 의무화
앞으로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등은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을 준수한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부착해야 한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 제품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초등학교 교구의 안전관리 개선방안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17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6월부터 시행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제품은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화학물질의 함유랑과 물리적 안전 요건 등을 검사한 후에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획득하고 제품에 부착해야 한다.'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설계된 제품을 뜻하는데, 그간 초등학교에서는 어린이제품 외에 일반용도 제품도 학습 교구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일부 제품은 어린이 제품 안전준수 기준에서 빠져 있었다. 실제로 국표원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구 구매시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확인하는 비율은 40%밖에 되지 않았다. 앞서 국표원은 초등학교 농구공에서 중금속 카드뮴과 납 등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카드뮴은 1급 발암물질로 독성이 강해 폐암이나 전립선암 등을 일으킨다. 납은 어린이 지능 발달을 저하시키고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국표원은 스포츠용품 생산·수입 업체와 논의 끝에 낫소, 스타스포츠, 데카트론 등 3개 업체는 축구공 62개, 농구공37개 등 총 205개 공류 제품에 대해 올해부터 자발적으로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획득하기로 했다.
2020-02-17 12:30:02
키즈맘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