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초등학교 축구공·농구공, ‘KC마크’ 제품 공급 의무화

입력 2020-02-17 12:30:02 수정 2020-02-17 12:30:02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사진= 국표원



앞으로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등은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을 준수한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부착해야 한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 제품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초등학교 교구의 안전관리 개선방안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17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6월부터 시행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제품은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화학물질의 함유랑과 물리적 안전 요건 등을 검사한 후에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획득하고 제품에 부착해야 한다.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설계된 제품을 뜻하는데, 그간 초등학교에서는 어린이제품 외에 일반용도 제품도 학습 교구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일부 제품은 어린이 제품 안전준수 기준에서 빠져 있었다. 실제로 국표원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구 구매시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확인하는 비율은 40%밖에 되지 않았다.

앞서 국표원은 초등학교 농구공에서 중금속 카드뮴과 납 등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카드뮴은 1급 발암물질로 독성이 강해 폐암이나 전립선암 등을 일으킨다. 납은 어린이 지능 발달을 저하시키고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국표원은 스포츠용품 생산·수입 업체와 논의 끝에 낫소, 스타스포츠, 데카트론 등 3개 업체는 축구공 62개, 농구공37개 등 총 205개 공류 제품에 대해 올해부터 자발적으로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획득하기로 했다.

또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조해 안전한 교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교구 구매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시도 교육청별로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와 교구구매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등학교에서 '일반용도 제품'을 구매할 시에도 업체가 자발적으로 어린이 제품 안전기준에 따라 생산해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부착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국표원과 협조해 초등학교가 교구 구매시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을 구입하도록 해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0-02-17 12:30:02 수정 2020-02-17 12:30:02

#초등학교 , #축구공 , #농구공 , #KC마크 ,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