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기준 '1살' 낮춘다… 만 13세도 형사처벌
지금까지 만 13세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사회봉사를 하거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는 안을 사실상 확정했다.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처벌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맞춘 조항이지만, 소년범죄가 날로 흉포화하면서 상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촉법소년 기준을 12세 미만으로 2살 낮추겠다고 공약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올해 6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 가동을 주문하며 본격 개정 검토에 나섰고, 넉 달 만에 1살 하향으로 정리했다.공약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교정시설 수용력 문제, 청소년 범죄 관리·대응 등 현장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절충안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소년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더라도 죄질이 가벼운 범죄는 소년부 보호처분이 가능한 만큼, 실질적인 교정·교화 방안 등 세부 규정도 함께 담아 공개할 전망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0-25 09:20:33
'촉법소년 연령 하향' 현실화 되나...한동훈, 검토 지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사안들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작업은 소년선도와 교정교화에 적절한지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며, 검찰국·범정국·교정본부가 협력해 진행해달라고도 했다.현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만 12세 미만까지 하향 조정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다만, 당선 후 꾸려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하향 연령 기준을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현재 국회에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2세로 낮추자는 안과 13세로 내리자는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이런 상황에서 한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기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한 것이다.법무부는 다만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여론과 실무적인 어려움 등을 고려해 다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신중하게 관련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한 장관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여전히 죄질이 가벼운 사안은 소년부 보호처분도 가능한 만큼, 청소년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내용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촉법소년의 강력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의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022-06-09 11: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