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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사안들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작업은 소년선도와 교정교화에 적절한지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며, 검찰국·범정국·교정본부가 협력해 진행해달라고도 했다.
현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만 12세 미만까지 하향 조정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다만, 당선 후 꾸려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하향 연령 기준을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2세로 낮추자는 안과 13세로 내리자는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기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한 것이다.
법무부는 다만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여론과 실무적인 어려움 등을 고려해 다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신중하게 관련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 장관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여전히 죄질이 가벼운 사안은 소년부 보호처분도 가능한 만큼, 청소년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내용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촉법소년의 강력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의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3만5천390명으로 집계됐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6-09 11:00:02
수정 2022-06-09 11: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