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룸카페 출입하려면..."투명 창에 잠금장치 없어야"
청소년은 앞으로 잠금장치가 없고 벽면과 출입문이 일정 기준 이상의 투명창인 룸카페에만 출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바뀐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청소년들이 모텔처럼 운영하는 변종 룸카페 등 유해업소를 이용하는 문제가 드러나자 이러한 방향으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개정하고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룸카페 등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영업하는 경우 밖에서 보이는 공간으로 구획돼 있으면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다. 통로에 접한 한 면의 일정 부분(바닥에서 1.3m 이상∼2m 이하 전체)이 투명창이고, 출입문도 바닥에서 1.3m부터 상단까지 전체가 투명창이어야 한다. 가림막과 잠금장치는 없어야 한다. 2011년 제정된 이 고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등 구획된 시설 내에 화장실이나 침구, 침대 또는 시청 기자재나 성 관련 기구 등을 갖추고 신체접촉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업소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모텔 형식의 룸카페를 청소년 대상으로 영업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단속 과정에서 업주와 지자체, 경찰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늘자 여가부가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룸카페는 성인 대상 영업만 가능하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위반 1회당 3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5-25 09:05:30
청소년 출입 '변종 룸카페' 포상금 최대 2억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만사단)은 2∼3월 룸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를 집중 단속해 불법 업소 4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민사단은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주 1회 자체 단속, 주 2회 자치경찰위원회·자치구·경찰과의 합동 단속을 병행했다.이번 단속에서 4곳이 적발됐는데 2곳에선 청소년 출입이 확인됐고, 다른 2곳에서는 일반 룸카페 영업시설이 아닌 침구류와 욕실을 설치해 무신고 숙박업을 한 행위가 적발됐다.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의 청소년 출입 행위는 청소년보호법,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민사단은 서울 시내 41곳 업소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를 붙이게 했다.또한 청소년을 출입시킨 업소에 대해 제보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3-20 15:00:01
"밀실서 성인물 보는 청소년들" 의정부서 변종 룸카페 적발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청소년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신·변종 룸카페 특별 점검을 실시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A씨 등은 7일 의정부시 의정부동에서 룸카페를 운영하며 밀폐된 방에 매트리스를 비치하고, 인증 없이 성인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는 TV시설을 갖춘 뒤 청소년들을 자유롭게 출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침구류·TV 등을 갖춘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 하지만 업주들은 신분증 검사를 생략해 누구나 출입을 가능하게 했다.단속 당시 룸카페에는 청소년이 다수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이들 업소는 또 지난달 경찰의 점검기간에도 계도조치를 받았으나 이를 어긴 채 계속 영업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룸카페는 일명 '청소년들의 모텔'이라 불리며 탈선과 범죄 우려 장소로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경찰 등 합동단속반은 오는 20일까지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 중심으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등록 의무 위반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3-09 09:30:32
20여개의 밀실에 청소년들이...'변종 룸카페' 적발
제주에서 청소년들을 출입시킨 신종 룸카페가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고등학생 4명을 출입시킨 제주시내 A 룸카페를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제한 위반 혐의로 현장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업소는 고시원 형태 벽체 칸막이와 문 등 20여개의 밀실 형태 구조로 이뤄져 밖에서 방 내부를 확인할 수 없고 방 안에는 시청각기자재와 쇼파, 쿠션 등을 구비했다.2시간을 기본으로 1만원에서 2만원 가량의 시설 이용료를 책정, 시간 단위로 추가 요금을 받는 형태로 영업해왔다.또 방 내부에 설치된 TV로 OTT(Over The Top)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연령제한 영상 콘텐츠를 아무 제한 없이 시청이 가능하도록 했다.게다가 반경 2㎞ 내에 초등학교 4개소, 중학교 3개소, 고등학교 2개소와 학원 등이 밀집해 평소에도 청소년들의 접근이 쉬웠다.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에는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 등을 비치하거나 시청 기자재 등을 설치했으며,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곳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해당한다고 명시돼있다.해당 업소가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도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A업소의 경우 업종에 관계없이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없는 공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혐의로 적발된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안은 업주 소환 등 추가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2-07 16: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