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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매 알선한 20대들...감금·집단 폭행까지
청소년을 꾀어 꾀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징역 2∼7년이 확정된 20대 등이 단체생활을 이탈한 선후배들을 찾아내 차에 감금하고 집단폭행을 일삼았다가 추가로 징역형을 살게 됐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5)·B(25)·C(26)씨 등 주범 3명에게 징역 2년 2개월∼2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또 단체생활에서 이탈한 선후배들을 찾아내 주범들의 지시로 집단폭행에 가담한 D(25)씨 등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나머지 7명에게는 징역 8개월∼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이 중 3명은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형제·친척 사이인 주범 A씨 등은 속칭 '○○파'로 알려진 세력을 형성해 함께 몰려다니며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단체생활에서 이탈한 선후배들을 찾아내 여러 차례 집단 폭행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2021년 6월 27일 오전 9시께 경기 시흥의 한 도로에서 집단을 이탈한 선후배들을 유인해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폭행하고, 일부 피해자에게 '살고 싶으면 핥으라'고 한 뒤 바닥의 침을 핥자 손으로 때린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A씨 등의 공소장에는 같은 해 7월 2일 오후 6시께 시흥시의 숙소에서 선후배들의 도피를 돕거나 단체생활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2∼3명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무릎을 꿇린 뒤 쇠 파이프로 서로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때리게 한 혐의도 담겼다.재판 과정에서 A씨 등 주범 측 변호인은 "'○○파'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조직의 우두머리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고 폭행을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그러
2023-02-13 13: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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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아동·청소년은 피해자"…인권위 법개정 촉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9세 미만의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연령 제한없이 피해자로 보호하는 청소년 성 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인권위는 9일 최영애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의 조속처리를 촉구했다.인권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매매가 표면적으로는 자발성을 지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가출 후 생계를 위해 연루되거나 성매매를 부추기는 구매자, 알선자에 의해 연결되는 등 자발적이기보다는 비자발적으로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또 인권위는 "최근 개정된 법에 따라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 시 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했지만, 이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이 궁박한 상태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16세 이상 아동의 경우는 여전히 피해자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법무부는 해당 법률의 개정 취지에는 동의하나, 자발적·상습적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며, 모든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논리로 해당 법률의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인권위는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성숙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모든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는 성인과 다른 맥락으로 접근해야 한다"며“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자발성이나 동의여부 등에 상관없이, 법
2019-09-09 15: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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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채팅앱 통한 청소년 성매매 20명 적발
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 2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일선 경찰서와 함께 채팅앱을 이용한 성매매 합동 단속을 벌여 2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20명에는 성매수 등 성매매 행위자 6명, 알선자 3명, 피해청소년 11명 등이 포함됐다. 피해청소년 11명은 16~19세로 고등학생 7명, 중학생 1명이었고, 나머지 3명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었다. 여가부는 피해청소년과 성매수한 남성이 채팅앱을 통해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한 후, 피해청소년에...
2019-03-15 1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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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채팅앱 악용 청소년 성매매 집중단속
여가부는 이달 말까지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 집중단속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해 관할 경찰서 등과 함께 여성폭력방지 합동단속을 벌여 성범죄 사범 162명을 적발한 바 있다. 그중에는 채팅앱 악용 성매매 68명, 변종 성매매 49명, 지하철역 내 불법촬영 11명 등이 포함됐다. 또한 성매매 등 여성폭력 현장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합동점검ㆍ단속을 실시하고 맞춤형 피해보호 지원을 통해 여성폭력 방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
2019-02-08 09:43:03
키즈맘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