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는 이달 말까지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 집중단속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해 관할 경찰서 등과 함께 여성폭력방지 합동단속을 벌여 성범죄 사범 162명을 적발한 바 있다. 그중에는 채팅앱 악용 성매매 68명, 변종 성매매 49명, 지하철역 내 불법촬영 11명 등이 포함됐다.
또한 성매매 등 여성폭력 현장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합동점검ㆍ단속을 실시하고 맞춤형 피해보호 지원을 통해 여성폭력 방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와 몸캠피싱ㆍ스쿨 미투 등 청소년 대상 성범죄 ▷화장실ㆍ탈의실ㆍ지하철에서 불법촬영ㆍ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마사지업소ㆍ성매매집결지 등에서의 영업성 성매매 불법행위 ▷외국인전용 유흥업소 여성종사자나 이주여성 등 외국인 여성대상 성착취 ▷성매매 강요ㆍ감금 등 피해여성 긴급구호 등 5대 분야를 주요 내용으로 한 ‘2019년도 여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 점검ㆍ단속 기본계획’도 마련했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최근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들의 성매매 유입이 증가하고, 몸캠피싱 등 다양한 신종 성범죄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경찰청ㆍ피해지원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성매매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