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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화는 청불?" 영등위, 등급 분류 기준 알려주는 '올바로봄' 시작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는 1일 영상물 등급 분류 기준과 등급 정보 활용 방법 등을 알려주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 '올(ALL)바로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영등위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와 영상 시청자를 대상으로 이런 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자체등급분류 사업제도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및 온라인 비디오물 사업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 분류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콘텐츠 시청 등급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된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OTT 업체는 자사 콘텐츠에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 불가 등 직접 등급을 매겨 시청자에게 보여주고 있다.올바로봄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하면 누구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급 분류 특강을 수강할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7-01 18:09:16
'19금' 딱지 붙은 영화, 이제는 고3도 볼 수 있다 내달부터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 및 비디오를 시청할 수 있는 연령이 19세 이상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올해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고교생도 '청불' 영화를 볼 수 있다.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는 청소년 연령 기준을 청소년 보호법과 일치시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같이 관람 연령이 상향된다고 22일 밝혔다.개정 전 영화비디오법에 따르면 청소년은 '청소년 보호법'에 명시된 것과 달리 18세 미만(고교 재학 중인 학생 포함)으로 규정돼 있었다. 이제 영화비디오법 상에서도 청소년 연령 기준이 청소년 보호법과 같은 19세 미만으로 바뀐다.이에 따라 앞으로 영화관에서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입장이 가능한 연령이 19세 이상으로 높아지며, OTT 및 온라인을 통해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의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표시와 경고문구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전까지는 성인(만 19세 이상)이라 해도 고교에 재학 중이면 청소년으로 포함돼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를 합법적으로 볼 수 없었다.영등위는 변경된 정책이 적용되도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홍보하고, 영화상영관(멀티플렉스 3사), OTT 플랫폼 사업자 등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4-22 15: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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