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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 및 비디오를 시청할 수 있는 연령이 19세 이상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올해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고교생도 '청불' 영화를 볼 수 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는 청소년 연령 기준을 청소년 보호법과 일치시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같이 관람 연령이 상향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전 영화비디오법에 따르면 청소년은 '청소년 보호법'에 명시된 것과 달리 18세 미만(고교 재학 중인 학생 포함)으로 규정돼 있었다. 이제 영화비디오법 상에서도 청소년 연령 기준이 청소년 보호법과 같은 19세 미만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영화관에서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입장이 가능한 연령이 19세 이상으로 높아지며, OTT 및 온라인을 통해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의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표시와 경고문구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전까지는 성인(만 19세 이상)이라 해도 고교에 재학 중이면 청소년으로 포함돼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를 합법적으로 볼 수 없었다.
영등위는 변경된 정책이 적용되도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홍보하고, 영화상영관(멀티플렉스 3사), OTT 플랫폼 사업자 등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