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몰래 나가기' 가능해지나...법안 발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은 한 번 개설되면 나가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OOO 님이 나갔습니다'라는 한 줄의 안내 때문이다.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채팅 앱 등 단체 채팅방에서 조용히 나가 수 있는 기능을 보장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집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3인 이상의 이용자 간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대화방을 나갈 수 있게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카카오톡 이용자들은 대다수 '조용히 나가기' 기능이 필요하다는 데 동감하고 있다.대학교 새내기, 전 직장 등 더이상 속하고 있지 않거나 속하기 싫은 집단의 단톡방에 있는 데에도 단톡방을 나가는 순간 '손절'의 의미로 비춰질 수 있어 눈치 보이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다.김정호 의원실에서 국회도서관을 통해 조사한 '조용히 나가기 해외사례'에 따르면 중국의 위챗과 미국에 본사를 둔 왓츠앱 등 글로벌 메신저앱에서는 모든 그룹채팅방에서 조용히 나가기 기능이 도입돼 있다.카카오톡은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저장 공간(클라우드) 서비스인 톡서랍에서 이용할 수 있는 '팀 채팅방'에서는 이용자들이 흔적 없이 나갈 수 있다.카카오톡 관계자는 "'조용히 나가기' 기능 적용 범위 확대를 준비 중"이라며 "사용자의 커뮤니케이션 피로감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기능을 검토하고 있다"
2023-02-24 09:33:30
"단톡에서 한 욕설, 당사자 없어도 학교폭력"
소위 '뒷담'의 당사자가 없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단톡방)에서 한 욕설도 학교 폭력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법 행정 1-2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중학생 A양이 인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서면사과 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A양은 작년 4월 또래 친구 10명이 모여 대화를 나누든 단톡에서 친구 B양에 대해 심한 욕설을 했다.이어 A양은 같은 달 단톡방에서 학급 반장인 여학생을 가리켜 "이미 우리 손으로 뽑은 거지만 그 대가를 안 치러주잖아. 지가 반장답게 행동하든가"라며 욕설을 보냈다.당시 욕설의 대상이 된 피해 여중생들은 이 단톡방에 있지 않았다. 이후 그들은 A양이 자신을 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우울장애 등을 겪었다. 피해자 중 1명은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중학교 교육 과정 유예를 신청하는 등 지속적인 불안감에 시달렸다.인천시 모 교육지원청은 그 해 6월과 7월 2차례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A양이 B양에게 서면사과를 하고 봉사활동 8시간과 특별교육 4시간을 이수해야 한다고 의결했다.학교 측이 A양을 이 심의위원회 의결대로 처분하자 A양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그는 재판에서 "2차례 단톡방에서 욕설한 행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여럿이서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에서 (함께) 동조해 우발적이고 일회적으로 분노의 감정을 표출했다"며 "피해 학생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의도와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
2022-06-17 10: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