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성인된 지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못한다" 대법 판결은
자녀가 성인이 된 지 10년이 지나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사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녀가 성인이 되고부터 10년 동안만 유효하다는 것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8일 A(87)씨가 전남편 B(85)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청구기각 결정을 확정하며 이같이 판결했다.대법원은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 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 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자녀가 미성년인 동안 양육비의 변동 가능성이 있어 완전한 재산권이라고 볼 수 없지만, 성년이 되면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채권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 계산이 시작된다는 취지다.또 과거 양육비를 언제까지나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면 상대는 평생 불안정한 상태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멸시효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소멸시효란 일반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을 뜻한다.현행법에 따르면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만 19세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하며,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2011에 나온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당사자 간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이 생기기 전에는 양육비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2018년 이번 사건을 접수하고 6년 가까이 심리한 대법원은 결국 전원합의체를 통해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7-18 15:17:41
주식 부자들이 전망한 유망 투자 상품은?
1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향후 예금과 채권이 유망하다 보는 것으로 설문결과 드러났다.지난 7일 KB증권이 발표한 '자산 1억원 이상 비대면 고객 설문조사 결과'에 이러한 내용이 게재됐다. 해당 설문조사는 96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4~25일 이틀간 진행됐다. 설문 응답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41%, 경기·인천 31% 등으로 서울·경인 지역이 72%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41%)가 가장 많았다.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유망 금융 상품으로는 은행 예금이 50%였고, 채권이 26%로 뒤를 이었다. 올해 미국발 급격한 금리 인상이 계속되며 채권 수익률이 오른데 따른 현상으로 분석된다. KB증권에 따르면 PrimePB센터(비대면 고액자산가 상담 전문 조직)에 접수된 전화 상담에서 채권 문의 비중이 상반기 11.8%에서 하반기 41.4%로 약 4.4배 급증했다.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자기주도라고 답변한 경우가 59%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가 의견이나 추천이 19%, 경제방송이나 신문 등 언론매체가 18% 순이었다.한편 이번 설문 응답자 중 66%는 '유망 투자 국가'로 미국을 꼽았다. 한국은 29%였고, 중국은 2%였다. 절반 이상인 59%는 경기 침체 탈출을 가늠하는 지표로 금리를 꼽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1-08 09:50:18
이번엔 '잠자는 채권'이다!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미환급금 상환 추진
정부가 내달 2일부터 전국 자치단체 및 시도 금고은행과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 상환’을 추진한다. 지역개발채권은 주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각종 인가 및 허가를 받은 경우, 자치단체와 공사 및 용역, 물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등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말한다. 지역개발채권은 연간 3.8조원 수준으로 발행되며, 이 중 상환일이 도래했으나 채권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않은 채권만 2391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채권을 매입하고 나서 5~7년 등 장기간이 지나 채권보유 사실을 잊고 있거나 이를 인지하더라도 자치단체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찾아가지 않은 채권이 있는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전국 자치단체 및 금고 은행과 협업하여 ‘만기도래 채권의 온라인 상환’, ‘신규매입 채권 만기도래 시 자동입금’ 등 주민이 보다 쉽게 채권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3월부터 주민이 신규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의 경우 채권 만료일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채권매입 당시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자동 입금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채권매입 후 환급 날짜를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거나 자치단체에서 환급 공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채권소멸 시효가 경과되어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동상환을 신청하면 별도의 조치 없이 만기일에 매입자가 지정한 계좌로 환급받아 재산권이 보호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주민에게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는 의
2022-02-28 17:0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