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 2일부터 전국 자치단체 및 시도 금고은행과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 상환’을 추진한다.
지역개발채권은 주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각종 인가 및 허가를 받은 경우, 자치단체와 공사 및 용역, 물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등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말한다.
지역개발채권은 연간 3.8조원 수준으로 발행되며, 이 중 상환일이 도래했으나 채권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않은 채권만 2391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채권을 매입하고 나서 5~7년 등 장기간이 지나 채권보유 사실을 잊고 있거나 이를 인지하더라도 자치단체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찾아가지 않은 채권이 있는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전국 자치단체 및 금고 은행과 협업하여 ‘만기도래 채권의 온라인 상환’, ‘신규매입 채권 만기도래 시 자동입금’ 등 주민이 보다 쉽게 채권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3월부터 주민이 신규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의 경우 채권 만료일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채권매입 당시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자동 입금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채권매입 후 환급 날짜를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거나 자치단체에서 환급 공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채권소멸 시효가 경과되어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동상환을 신청하면 별도의 조치 없이 만기일에 매입자가 지정한 계좌로 환급받아 재산권이 보호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주민에게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는 의무를 부여하였으면 이에 상응하는 주민의 재산권과 권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미환급금 상환방식 개선은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업하여 업무방식과 시스템을 혁신한 사례로 이후에도 주민의 권리보장과 편의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