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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할게요" 세입자 내보내고 다른 이에 임대한 집주인, 결국...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손해 배상을 해야 할 지도 모른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8단독 김정운 판사는 세입자 A씨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손해배상액은 B씨가 제삼자에게 임대해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1천100여만원이다.2019년 3월경 A씨는 B씨 소유의 경기 용인시 아파트를 보증금 4억1천만원을 내고 임차해 2년간 거주하기로 계약했다. B씨는 2020년 10월, 2021년 2월경 A씨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실거주할 예정이니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고, A씨는 2021년 4월 아파트에서 이사했다.하지만 B씨는 실거주하지 않고 2021년 6월경 제삼자에게 임대차 보증금 6억4천만원을 받고 임대했는데, A씨는 B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B씨는 "A씨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실제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다가 이직하게 돼 부득이 제삼자에게 임대하게 된 것"이라며 임대차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삼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했기 때문에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법원은 A씨의 퇴거 이후 제삼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주 신고한 시점 사이에 입주 신고를 한 입주민이 없는 점, 이 기간 세대 관리비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점, A씨가 나간 후 B씨가 내부 수리 공사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임대한 점 등을 고려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
2025-04-12 12: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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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확인 없이도 임차권등기 가능
앞으로는 '임차권등기'를 집주인 확인 없이도 할 수 있게 됐다.
1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유지된다.
지금까지는 법원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됐다는 확인이 있어야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다.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송달을 회피하거나, 주소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고, 빌라왕 사망 사건과 같은 일이 생기면 임차권등기를 마치기 어려웠다.
개정법 시행으로 이날부터는 법원 명령만 떨어지면 임차권등기가 완료된다.
법 시행 전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었더라도 이날 기준으로 아직까지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개정법이 적용돼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7-19 09: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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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안 돌려주는 집주인 신상 공개된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법은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준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갚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공개 대상은 총 2억 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고,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다.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등이 공개된다.세입자들은 집주인이 악성임대인인지를 임대차계약 전 확인할 수 있게 돼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최종 공개 여부는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공개가 확정될 경우 해당 정보는 국토교통부가 출시한 '안심전세' 앱(app)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전세사기범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법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사기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임대사업자일 경우 등록을 말소하고 2년간 재등록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임대사업자 등록 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고, 임대사업자가 세금을 일정 규모 이상 체납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2-28 10: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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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집 승강기에 깔려 숨져...법원 "집주인 책임"
친구집에 갔던 50대가 승강기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재판부는 친구인 집주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9시 30분께 자신의 집인 주택 2층에 설치한 승강기에 대한 안전 관리 소홀로 친구 B씨가 승강기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고 당일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A씨의 집에서 쉬기로 했다가 술집에 자신의 가방을 두고 온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이후 B씨는 A씨의 집에 혼자 들어가다 2층 승강기가 내려오는 위치를 잘못파악하고 승강기 아래에 있다 사고를 당했다. 조사 결과 해당 승강기는 허가를 받지 않고 10년 전 임의로 설치한 것으로, A씨는 승강기 작동 방법이나 주의사항에 대해 최소한의 안내나 경고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물 소유자이자 승강기 관리자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그 방지를 위해 충분한 조치를 다 했다고 보기 어려워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그러나 A씨는 "피해자의 잘못된 승강기 작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해 과실이 없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와 당심의 현장 검증 결과에 따르면 원심이 든 사정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이 안전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2022-11-30 09:40:42
키즈맘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