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집주인 확인 없이도 임차권등기 가능

입력 2023-07-19 09:18:43 수정 2023-07-19 09:18:43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앞으로는 '임차권등기'를 집주인 확인 없이도 할 수 있게 됐다.


1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유지된다.

지금까지는 법원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됐다는 확인이 있어야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다.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송달을 회피하거나, 주소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고, 빌라왕 사망 사건과 같은 일이 생기면 임차권등기를 마치기 어려웠다.

개정법 시행으로 이날부터는 법원 명령만 떨어지면 임차권등기가 완료된다.

법 시행 전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었더라도 이날 기준으로 아직까지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개정법이 적용돼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7-19 09:18:43 수정 2023-07-19 09:18:43

#임차권등기 , #집주인 , #임대차 계약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