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통 완화·발진 예방?" 온라인 허위광고 169건 적발
생리대, 질세정기, 여성청결제 등 여성건강제품을 허위·과대광고 한 사이트 169건이 적발됐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광고 제품은 의약외품인 생리대 72건 ▲의료기기인 ‘질세정기’ 17건 ▲화장품인 ‘여성청결제’ 80건 등이다. 허가받지 않은 의학적 효능을 광고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타사 제품과의 비교 광고,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직구 제품 광고 등도 있었다.식약처는 여성건강제품을 판매하면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고 허가받지 않은 의학적 효능을 허위‧과대광고하는 사례가 온라인 상으로 확산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생리대, 질세정기를 구입할 때는 ‘의약외품’이나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제품인지 표시‧허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특히 질병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을 구매할 때는 상세 허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1-21 09:51:01
질세정기·여성청결제 허위·과대광고 469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질세정기 및 여성청결제' 허위 · 과대광고 469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질세정기는 의료기기로, 튜브‧노즐이 있는 형태로 질 세정목적으로 사용한다. 여성청결제는 화장품으로 외음부 청결을 위해 사용하는 세정제다. 식약처가 발표한 주요 적발내용을 보면 질세정기는 ▲’생리기간 단축‘ 등 거짓·과대광고 71건(82%) ▲사전에 광고심의를 ...
2020-05-28 10:4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