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납치됐다" 경찰 80명 출동했지만 '허탕'
아이들이 납치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 80명이 출동했지만 결국 허위신고로 밝혀졌다.대구 남부경찰서는 이 같은 허위 신고를 한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20일 전했다.A씨는 전날 오후 6시께 대구 남구 서부정류장역 근처에서 경찰에 "아이들이 차량에 강제로 태워졌는데 소리를 질렀다"고 신고했다.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지만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도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고, 납치 장소에 대한 진술도 계속 바뀌었다. 경찰은 결국 허위신고로 판단해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경찰은 순찰차 40대와 인력 80여명을 주요 도로마다 배치했지만, 상황은 1시간 만에 종료됐다.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원 이하 벌금 등)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 없이 진행되는 약식재판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경찰은 A씨의 전과를 조회해 허위신고 전력이 확인될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5-20 15:58:42
상향등 복수하려다 그만…'귀신 스티커' 운전자 즉결심판
뒷차가 상향등을 켜면 귀신 형상이 나타나는 스티커 일명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붙인 운전자가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지난 24일 부산 강서경찰서는 자신의 차량 뒷유리에 귀신 스티커를 붙여 다른 운전자에게 혐오감을 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를 소환,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다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구입·장착해 10개월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차라 그런지 양보를 잘 해주지 않고 상향등을 켜는 차가 많아 스티커를 붙였다, 죄송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즉결심판은 경미한 형사사건에 대한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히 처리하는 절차다. 그간 상향등 복수 스티커는 각종 인터넷 쇼핑몰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었지만 현재 이번 사건의 여파로 판매자들과 해당 쇼핑몰들이 상품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은 뒷차량의 상향등으로 인한 위협과 피해에 대해서 대응하기 힘든 현실에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붙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부당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송새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7-08-25 18:3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