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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납치됐다" 경찰 80명 출동했지만 '허탕'

입력 2024-05-20 15:58:42 수정 2024-05-20 15: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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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납치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 80명이 출동했지만 결국 허위신고로 밝혀졌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이 같은 허위 신고를 한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20일 전했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께 대구 남구 서부정류장역 근처에서 경찰에 "아이들이 차량에 강제로 태워졌는데 소리를 질렀다"고 신고했다.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지만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도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고, 납치 장소에 대한 진술도 계속 바뀌었다. 경찰은 결국 허위신고로 판단해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경찰은 순찰차 40대와 인력 80여명을 주요 도로마다 배치했지만, 상황은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원 이하 벌금 등)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 없이 진행되는 약식재판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

경찰은 A씨의 전과를 조회해 허위신고 전력이 확인될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5-20 15:58:42 수정 2024-05-20 15:58:42

#허위신고 , #경찰 , #즉결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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