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교재 문제 똑같이 낸 선생님...'재시험' 불가피
광주의 한 고등학교 물리학 담당 교사가 특정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를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문제로 출제해 학생들이 잇따라 재시험을 치르고 있다.1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북구의 한 고등학교는 지난 14일 2학년 2차 지필평가(기말고사) 물리학 과목 재시험을 치렀다.또 오는 21일에는 1차 지필평가(중간고사) 재시험도 봐야 한다.연이은 재시험의 이유는 물리학 담당 교사가 시중 문제집을 그대로 베껴 시험문제를 낸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학교 측이 조사한 결과 2학기 중간고사 20문항 중 15문항, 기말고사 25문항 전부가 EBS 수능특강 교재 문제와 동일했다.기말시험 직후 일부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하면서 학교 측이 확인한 결과 기말고사는 물론 중간고사도 문제집을 베낀 사실이 확인됐다.특히 올해 광주 지역에서 내신 시험지 관련 논란이 벌써 세 번째여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지난 7월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의 노트북 컴퓨터를 해킹해 문제를 유출했고, 지난 10월에는 또 다른 고등학교의 한 교사가 문제은행 사이트에 올라와 있던 문항을 그대로 베껴서 논란이 일었다.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의 민원 제기에 따라 재시험을 치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 평가 전반에 대한 실사를 통해 맞춤형 평가관리 대책을 마련해 실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2-16 09:54:22
"학원에서 풀어봤던 건데?"…광주 모 고교 재시험
광주 한 고등학교에서 시행된 중간고사의 국어 독서과목 문제가 학원 문제지와 일치해 재시험이 진행됐다.1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일 광주 모 고교 2학년 중간고사 국어 교과 독서과목 시험에서 26문항 중 13문항이 A 학원에서 풀이한 적 있는 문제와 똑같다며 재시험을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됐다.중간고사가 끝나고 학생들 사이에서 "독서 과목 문제가 학원에서 준 문제지와 같았다"는 소문이 돌자 이를 알게 된 학부모가 국민신문고와 시교육청에 만원은 넣은 것이다.학생과 학부모들은 이 학교에서 시험지를 학원 쪽에 유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앞서 A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미리 문제를 풀어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시교육청은 해당 문항들이 A 학원이 풀어보게 한 시험 문제와 일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재시험을 결정했다.이에 따라 2학년 학생 230여명은 이날 독서 과목 재시험을 치렀다.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경찰 수사를 의뢰하도록 권고했다.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독서과목 문제를 낸 교사가 인터넷 사설 문제은행 사이트에 있는 기출 문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중간고사 문제로 출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를 미리 풀어본 것으로 추정되는 학원에 대한 파악이 안 돼 경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0-14 11:11:25
교육부 "코로나 확진 학생도 중간고사에 형평성 고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들도 중간고사 등 시험을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정부가 검토 중이다.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국가공무원 시험과 비슷하게 확진자 시험관리 운영계획을 개별 학교에 적용하더라도 추가 전파 위험이 없다고 여겨진다면 협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진으로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된 학생에 대해 중간고사 응시를 허용하는 것은 결정된 바 없다"면서 "평가의 공정성·형평성, 방역당국의 방역 지침 및 그에 따른 학교의 시행 여건 등을 중점 검토하고 시·도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조속히 결정해 학교 현장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작년과 재작년에는 확진 시 중간과 기말 시험을 못 보고 인정점을 받았다. 이에 형성평 논란이 제기되는 것을 우려한 것.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고등학교의 중간고사는 이달 18일부터 대부분 25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4-08 15:00:39
교육부 "코로나로 등교 못해도 출석 인정 결석 처리"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등교하지 못한 학생을 출석 인정 결석 처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등교 중지한 학생은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며, 등교 중지 학생이 학급 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할 경우 출석으로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중간·기말고사 기간에는 의료기관의 검사결과서나 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결석 처리를 인정한다. 각 학교에서는 학생의 출결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 후 ‘출결 증빙 대체자료’ 양식에 확인 사항을 기재하면 된다. 자료는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내달 14일 이후부터는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되더라도 학생이 백신 접종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수동감시자로 지정돼 등교할 수 있다.접종 미완료 학생은 내달부터 변경되는 방역당국의 검사체계에 따라 동거인 검사일 기준 ‘3일 내 PCR 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가 권고된다. 수동감시자로 지정된 학생도 동거인 검사일 기준 ‘3일 내 PCR 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2-28 17:4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