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참여 조합. 공공시설 빌려 유치원 운영 가능
국·공립유치원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나 공공기관 시설에 '사회적 협동조합형 유치원'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학부모들이 직접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 유치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형태다. 유아에 대한 공동 육아가 가능해 학...
2018-10-30 11: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