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나 공공기관 시설에 '사회적 협동조합형 유치원'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학부모들이 직접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 유치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형태다. 유아에 대한 공동 육아가 가능해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정안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유치원의 시설 소유의무를 완화하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의 유치원에 대해서는 정부·공공기관 시설 임차를 허용했다.
실제로 어린이집의 경우 150여개 '협동 어린이집'이 있는데 공공성과 투명성이 비교적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부모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이 유치원을 설립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시설을 임차해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교육·급식·안전·회계 등에 투명성과 공공성이 강화된 유치원 운영 모델인 사회적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8-10-30 11:53:42
수정 2018-10-30 11:53:42